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장 정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장 정리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거 아시죠? 4월 29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5월 7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장 정리(국세일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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