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못 받은 계산서 직접 발행 가능


면세사업자, 못 받은 계산서 직접 발행 가능

2023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시행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업자도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와 유사하다. 면세사업자, 못 받은 계산서 직접 발행 가능(국세일보) ‘23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매입자발행계산서는 건당 5만 원 이상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대해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ㆍ신문ㆍ잡지 등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 토지의 공급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단체가 공급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계산서 발행은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나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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