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해 달라진 내용 1장 정리


종부세, 올해 달라진 내용 1장 정리

1. 종부세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종부세, 올해 달라진 내용 1장 정리(국세일보) 2.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종부세, 올해 달라진 내용 1장 정리(국세일보)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ㆍ기본공제(9억원)ㆍ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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