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장님도 이것만 알면 절세왕!


바쁜 사장님도 이것만 알면 절세왕!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매출관리에 재고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쏟다가 세금 신고를 코앞에 두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아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관리 항목을 정리했다. 증빙 수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 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가 부인당하게 되므로 비용지출 시 꼭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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