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증여,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낼까?


형제끼리 증여,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낼까?

어릴 때부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의좋은 삼형제. 그들은 각각 1/3씩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한 채 공동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막내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논의 끝에 본인들의 지분을 막내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분을 넘겨 받으면 막내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도 형제는 가족끼리 증여를 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형제끼리 증여하면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낼까?(국세일보) 형제는 기타친족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 기타친족 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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