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있다면 소멸시효 챙기세요


미수금 있다면 소멸시효 챙기세요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된다. 가끔 매체를 통해 어떤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니 마니 하는 내용이 나온다. 세법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소멸시효 가 존재한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의 #소멸시효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는 대손금의 요건의 하나로써 다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 하겠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입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 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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