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 부동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


[세금박사] 임대 부동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 부동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 세금박사 2018. 4. 3. 1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임대 부동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이ㅇㅇ씨는 5년 전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1층에는 아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고 2층과 3층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ㅇㅇ씨는 나이가 많아 건물 관리가 힘들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아들은 증여세 부담해야 우선 증여세가 나올 것이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아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로 7%를 공제해준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은 시가이나 시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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