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조정지역 내 양도세비과세


일시적1가구2주택, 조정지역 내 양도세비과세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동탄2신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 A주택 : 2015.2월 입주하여 3년째 거주하면서(제 단독명의) - B주택 : 2018.2월 분양권(제 단독명의)으로 구입하여 2019. 4.28일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B주택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A주택의 매매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A주택을 매매가 될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이 2018.9.13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3년-->2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조정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취득권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이라 함"이 2017. 8.2 동탄2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난 시점으로 해석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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