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는 상속공제 더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자녀는 상속공제 더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거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무주택 자녀는 상속공제 더 받을 수 있다?(국세일보) 1.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세대1주택자 기간 중에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긴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공동명의) 상속인만이 상속받아야 동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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