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대로 하셨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대로 하셨나요?

#부가가치세 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이다. 일반과세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자는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대로 하셨나요?(국세일보) 임차료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월세 및 관리비 등에 매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대로 하셨나요?(국세일보)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출증빙용으로 요청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신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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