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


입국장 면세점,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됐다. 입국장 면세점,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국세일보) 주요 내용은 ①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국세일보)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의 차이 1. 판매물품 구매 금액 차이: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 여기에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됨.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함.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가 없음 2.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음. 3.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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