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자 필독! 2018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편


[세금박사] 사업자 필독! 2018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편

특별기획 [세금박사] 사업자 필독! 2018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편 세금박사 2018. 8. 3.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년 말까지 연장.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보험료 전액 공제되며, 그 밖의 고용증가 인원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됨.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공제.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의 50%)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 ②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 작년 7월 1일 이후 채용돼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도 적용.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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