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확인목록 1장 정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확인목록 1장 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국세청이 소개한 체크 사항과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아본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확인하자!(국세일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누가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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