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담부 증여


[세금박사] 부담부 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담부 증여 세금박사 2018. 3. 19.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996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살고 있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와 언니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되어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다가 8년 전에 다시 언니 가족이 그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아파트에 들어있는 제 명의를 언니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목돈이 필요해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부담부증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받은 1996년 당시 아파트 시세는 2억 5천만원 정도,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서울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언니는 해당 아파트 소유가 전부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부담부증여 #증여세신고 #증여세납부 #절세상담 #절세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세금상담 #세금박사 #증여세절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부담부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