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 거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가족간 금전 거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5년 10월 부모님께 2억 6천 만원 가량을 빌려서 사용 후 2020년 상환 예정입니다. 처음 6개월 정도 이자 60만원씩 매달 은행에 이체하다가 개인 사정상 상환 시 이자 포함해 갚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총 얼마를 상환해야 하며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4.6%로 계산해서 총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2.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이자 1000만원 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1년간 1천만원인가요? 그렇다면 1년간 1천만원씩해서 만약 5년이면 5천만원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는지요? 3.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공정한 금전거래라고 인식될 경우 전체 금액을 한번에 은행을 통해 이체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따로 세무 신고해야 하는 게 있나요? 4. 부모님께서는 그럴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4.6%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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