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확인!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확인!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가 있지요?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채무)이 부가되어 있는 증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확인!(국세일보) 채무까지 포함에 증여하는 방식…증여자 양도세 내야 부담부증여는 보통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아들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 1억 8천만원(증여세신고세액공제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아파트에 보증금 4억원의 전세를 낀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부채인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인 4억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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