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늦기 전에 체크! 2021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대비한 마지막 절세 기회를 챙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을 소개했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막바지 절세전략(국세일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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