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자,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 매입세액공제


상반기 창업자,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 매입세액공제

아무리 바빠도 사업자등록 기한 지키세요 직장생활만 하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송창업 씨. 지난 달 초 가게를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팡질팡 하는 데다가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 사장님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차 싶은 마음에 부가세 신고 마감을 이틀 남겨둔 오늘(7/23)에서야 간신히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안 물어(국세일보) 송 씨의 늑장 사업자등록신청, 아무 문제 없을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8조①).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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