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1가구 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과세 기준


[세금박사]1가구 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과세 기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1가구 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과세 기준 세금박사 2018. 9. 1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택 보유 상황> - A주택(아파트) : 2015년 2월 취득, 광명시 철산동 소재, 전용 84, 가격 5억(3년 6개월 거주), 2018년 11월 중순 양도 예정 - B주택(아파트) : 2009년 12월 취득, 용인시 언남동 소재, 전용 75, 가격 2.5억(10년 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전세 임대 중, 2018년 8월 20일 1.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8월 완료, A주택 양도(잔금)을 11월에 진행 예정인데요.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되는지요? 2. B주택 주택임대 등록을 4년으로 하였습니다. 상관 없는지요? 3. "임대주택사업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신고를 이사 후 관할 주소지에서 직접해야 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임대기간'이 '5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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