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증여세?


[세금박사]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증여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증여세? 세금박사 2018. 6. 6. 11: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분양가 2억3천 정도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잔금이율 문제로 부모님 명의로 계약 후 등기 등록전에 제 명의(26살 사회초년생)로 돌려서 디딤돌 대출(약 6천만원 정도)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와같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 자금출처 등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자금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분양권의 명의가 변경되므로 명의이전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양권이 명의 이전되는 경우 타인(부모님)의 대금지급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사실이 입증되어 분양권 명의신탁에 해당하신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여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신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도 파생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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