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세전 기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한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확인하여 수령일자를 조절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소득종류별 ‘수입시기’ 확인(국세일보) 연간 금융소득 세전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다.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의 경우 수령일, 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이 수입 귀속시기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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