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모르면 큰일나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세금박사)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특례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단, 일정시점까지 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특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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