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광고비?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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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방법 누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한도액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서 실무자가 구분하기 모호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다.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또 각각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아보자. 접대비? 광고비?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국세일보)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의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며, 그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①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의 사용자부담분 ② 직장체육비와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③ 기타 임원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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