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유의사항


부담부 증여시 유의사항

1.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 재산을 수증하기로 승낙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함으로서 재산이 이전되는 행위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배분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자들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다 주택 소유에 따르는 50~60%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의 가구 합산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한다. 지금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높아져서 이때 부담하는 상속세는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휠씬 많아져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2.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증여를 말한다. 증여 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수증자는 그 채무 액 만큼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



원문링크 : 부담부 증여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