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근로계약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확인(세금박사) 대상 근로자 -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해고제한규정, 휴업수당, 취업규칙신고대상 판정시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달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 대체근로자가 있는 경우 당초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포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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