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4대보험 신고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지금처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일보)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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