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에게 월급 줘야 하나요?


육아휴직 직원에게 월급 줘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저출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출산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죠? 출산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는 있어서 정리해 봤어요. 육아휴직 직원에게 월급 줘야 하나요?(세금박사) 1. 출산전후휴가 ①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으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②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 직종,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출산전후휴가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⑤ 출산전후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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