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6월 안에 결정해야 할 일


다주택자가 6월 안에 결정해야 할 일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2017년 8월 이후 수 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보유세 와 #양도소득세 가 더 한층 강화되어 #다주택자 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주택자가 6월 안에 결정해야 할 일(국세일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가급적 2020년에 양도 현행까지는 #고가주택 인 #1가구1주택자 가 보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연간 8%에 보유기간 10년까지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양도 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연간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한다. 가령 10년을 보유했고 거주기간은 3년인 경우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따로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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