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많이 올리면 혜택 못 받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많이 올리면 혜택 못 받아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많이 올리면 혜택 못 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는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면 #종부세비과세 나 #임대료소득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많이 올리면 혜택 못 받아 #세제혜택 받으려면 임대료 인상 5% 이하로 제한 거주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할 경우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했을 뿐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인상율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규정하도록 한 채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한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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