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ft. 상속세 공제, 상속세 세율)


상속세 절세(ft. 상속세 공제, 상속세 세율)

상속이 개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법정비율로 분배 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된다.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을 반드시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할 필요는 없다.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에 의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비율도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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