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내년부터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지난 120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 이 때문에 앞으로 집을 팔 때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내년부터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국세일보) 거주요건을 비적용 하는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 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그 후에 배우자에게 일정지분 증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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