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바뀌신다고요?


[세금박사]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바뀌신다고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바뀌신다고요? 세금박사 2018. 6. 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바뀌신다고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재고매입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부담이 다르다. 구 분 일반과세자 구 분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부담한 부가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차감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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