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전 확인(ft.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종부세 납부 전 확인(ft.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올해부터는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됐다.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 및 신고 납부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종부세 납부 전 확인(ft.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국세일보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전 확인(ft.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국세일보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ㆍ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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