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덜 납부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기한 내에 한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납부했거나 환급을 더 받았을 때 하는 조치다. 납세자 스스로 잘못된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다. 2년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최대 90% 감면…경전 고지 전에 해야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경정 통지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시 10% 또는 4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은 더욱 커진다. 1개월 이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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