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공짜로 빌려주기?…세금 부담 되려 커져


가족간 부동산 공짜로 빌려주기?…세금 부담 되려 커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상가 무상·저가 임대 시 간주공급…정상거래가 절세 효과↑ 가족 사이라도 부동산을 공짜로 쓰거나 매우 싸게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당장은 무상ㆍ저가 임대가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따져 보면 결국 정상적인 임대료를 주고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가족간 부동산 공짜로 빌려주기?…세금 부담 되려 커져(국세일보) 우선, 부동산 무상 사용 또는 저가 임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한다.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50%에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2019년 기준 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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