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하지?


골치 아픈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하지?

법인 결산 시 증빙이 없거나 원인 없이 외부로 유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가지급금 으로 처리한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이런 #가지급금 이 많이 쌓여 이에 대한 정리가 골칫거리이다. 대표자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가지급금 을 정당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허권, 영업권 등 양도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과 각종권리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60%(2019년이후 발생분)가 인정되고 4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개인의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에서 영업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후 #가지급금 발생시 상계 할 수도 있다. 단,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재직 중에 설정한 권리 등은 대표이사의 특허권, 영업권이 아닌 법인소유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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