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ft.종부세,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ft.종부세, 양도세 완화)

화수분씨는 2008년 1월 수원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2월에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됐다. 그러다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ft.종부세, 양도세 완화) 국세일보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고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자 화수분씨가 B주택을 양도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가는 ‘22년 12월 이후부터 ‘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해야 한다.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ft.종부세, 양도세 완화)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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