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일자리지원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사장님,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한 폐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변경 등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났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만 추렸다. 일자리지원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국세일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음. 단,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하여 9월 지급받는 현행 방을 유지.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 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일자리지원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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