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사업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초창기에 개인사업자로서 적은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고 소득에서 개인적 소비보다 재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수준에 이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식에 의한 절세포인트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법인세는 2,000만 원, 개인소득세는 5,660만 원이 발생한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3,660만 원이나 #세금 을 적게 매기는 것이다. 사업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국세일보) 개인소득 종류의 변경 개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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