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손님 ‘몰래’ 욕했는데…모욕죄인가요?


[세금박사] 손님 ‘몰래’ 욕했는데…모욕죄인가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손님 ‘몰래’ 욕했는데…모욕죄인가요? 세금박사 2018. 9. 23.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금이 사장님은 오늘 낮에 겪은 진상 고객과의 분쟁 때문에 밤늦도록 분이 풀리지 않았다. 속상한 마음에 지역구 외식업자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과 함께 짤막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고, 장 사장님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언쟁 중에 상대방이 일방에게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미친 XX 놈”이라고 저질스러운 막말을 하였고 이를 일방이 녹음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모욕’의 정의 모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전적으로는 ‘남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 정의되어 있고(네이버 국어사전), 법률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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