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받은 전세보증금, 증여세 내야 하나


20년 전 받은 전세보증금, 증여세 내야 하나

최근 뉴스에서 특수관계자간 과거 불법,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검증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걱정 씨(가명). 그는 문득 20년 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시작할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사회초년생 자녀를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 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자 한 씨는 혹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20년 전 받은 전세보증금, 증여세 내야 하나(국세일보)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목은 법에서 정하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다. 즉, 해당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상속세와 #증여세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여세 와 상속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되는 세목이다) 납세자는 부의 무상이전행위인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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