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라고? 빚투 피하려고 대신 갚아줬을뿐인데...


세금 내라고? 빚투 피하려고 대신 갚아줬을뿐인데...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낼 수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낼 수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낼 수 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관련 #채무 문제로 ‘빚투’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모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일부 연예인들의 태도를 본 대중은 거센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런데 가족들의 채무를 대신 정리 해 줄 경우 세법상 #증여 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낼 수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채무면제 의 증여세 과세 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 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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