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소세 신고 시 경비율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종소세 신고 시 경비율 주의하세요

국세일보 내년부터 종소세 신고 시 경비율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2018. 11. 1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년부터 종소세 신고 시 경비율 주의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자였던 것을 이용하여 당해 수입금액이 많아도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던 편법을 쓸 수 없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개정된 세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율과 기준율 적용 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신규 사업연도 단순율 대상자면 이듬해도 단순율 적용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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