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탄력근무제 해볼까?


우리 회사도 탄력근무제 해볼까?

우리 회사도 탄력근무제 해볼까?(국세일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유형별 내용 및 적용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며 근로기준법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이는 일이 많을 시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시 짧게 하여 시간적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일의 양이 차이 나는 사업장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우리 회사도 탄력근무제 해볼까?(국세일보) 탄력근무제 개념 이는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처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넘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우리 회사도 탄력근무제 해볼까?(국세일보) 탄력근무제 적용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 전체에 대해 적용하거나 직종, 부서, 업무, 근로형태 등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특정 직종이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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