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


월세 내는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월세세액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하거나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적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냐, 한가지를 정해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월세 내는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국세일보) 선택1.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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