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1년 근무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근로기준법 연차계산 방법은? 1년간 근무하면서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딱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더 이상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1년 근무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1.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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