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세VS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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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세VS증여세 세금박사 2018. 8. 1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시아버님이 30년 살던 집(4억5천6백)을 팔고 이번에 이사를 하십니다. 새로 산 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으로 전세 2가구는 월세(2가구 월 약70만원정도)를 받으며, 4억 3천정도에 계약을 하고 8월20일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상속 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많지도 않은 재산 더 없어지니 그냥 지금 아직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를 아버지와 어머님 두분 공동명의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손자 또는 아들과 딸 공동 명의 등 세금이 적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아버지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상속세 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 자녀공제가5억원으로 합계10억원이 되기 때문에 노년에 임대료를 받아 편히 사시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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