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사항


[세금박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사항

특별기획 [세금박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사항 세금박사 2018. 5. 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2. 2017년 귀속 간주임대료: 1.6% 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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