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업자 관리 1장 정리


건강보험료, 사업자 관리 1장 정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등 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사업자 관리 1장 정리(국세일보) 알쏭달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각각의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 월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2)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아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 한다 가) 부과대상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인 직장가입자에게 총보수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 가입자가 납부 * 보수외 소득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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