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올해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사장님, 올해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은 시간당 8,720원이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이고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관련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사장님, 올해 최저임금 알아두세요(국세일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에 산입한다.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시간급 #최저임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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